이자에 이자를 더하는 복리 상품
1. 원금에 이자를 주는 상품을 단리라고 한다.
예를 들어 1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연 1%인 1만 원을 주는 것이 단리이고, 이자 1만 원에 대한 이자까지 더해서 1만 100원을 주는 것이 복리다. 1억 원에 대한 단리와 복리를 비교하면 약 1만 8,000원 정도 차이 난다. (연 2% 가정, 세전금액 비교)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치킨 한 마리 값이니 제법 쏠쏠하다.
2. 매일 이자 받기 토스
복리 상품 중에는 입출금 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잔고를 유지하야 한다거나 카드 결제 실적이 있어야 최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상세 정보를 꼼꼼히 살펴본 후 상품을 선택한다. 토스뱅크는 1억 원 이하 금액에 2% 복리를 지급하는 '매일 이자 받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금을 줄여주는 금융 상품
1.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계좌 하나로 예적금, 펀드, ELS, 국내주식 가리가 가능하고, 금융소득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이다. 초과하는 금액은 15.4%가 아닌 9.9%로 분리 과제한다. 1년에 2,000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유지 의무 기간은 3년이다. 단, 전문인들에 의해 계좌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정 수수료가 발생하고, 투자형 상품의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2. 세액공제 연금 상품
연금저축은 연소득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연간 700만 원 한도로 13.2~16.5% 세액공제를 해준다. 단, 연금저축 400만 원과 합산해 700만 원이 한도이다. 연금저축으로 400만 원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IRP는 3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저축성 보험
매달 적금식으로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만기인 보험 상품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보험 만기 또는 중간에 해지하는 금액에서 해지 시점까지 낸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단, 중도 해약 시점에 따라 원금보다 적을 수도 있으니 상품 약관을 잘 알아보고 선택해야 한다.
4. 내집마련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2만 원에서 50만 원 까지 납입 가능하다. 청약 예정인 주택에 따라 목돈을 넣을 수 있고 매월 적금식으로 꾸준히 납입할 수도 있다. 금융원 통합 1인 1 계좌로 주택 도시기금에서 정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우리, 기업, 농협, 신한, 하나, 국민, 부산, 대구, 경남 은행에서 가입 가능한데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상품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
청약은 어느 은행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주거래 은행이나 대출을 받는 은행에서 가입하면 예금 상품이나 대출 상품 이용 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적금을 들 때 청약저축을 함께 가입하면 금리를 더 준다거나 대출 이용 시 청약 저축에 가입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넣으면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특히 청약은 한번 가입하면 해지하기 쉽지 않으니 주거래 은행이나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약저축은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말정산에서 납부 금액의 40%(납부 금액 한도 240만 원의 40%, 최대 96만 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내 집마련 장기저축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챙길 수 있는 상품이다.
5.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 기간 최대 6년 인정)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이자 합께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된다. 소득공제 또한 주택청약종합 저축과 동일하게 40%까지 받을 수 있다.
연간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주 예정인 경우, 무주책 세대의 세대원이면 가입할 수 있다. 독립해서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또는 독립 예정, 가족과 함께 거주할 경우 가족 모두 무주택이면 가입 가능하다.
가입 가능한 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고 국세청 홈텍스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받아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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